상시 감시체계, 감당할 역량은 있는가
한국 해킹을 처음 경고한 해커 Saber의 인터뷰를 읽고 남긴 논평. 신고 의존형 대응체계의 결함과 상시 감시체계로의 전환 주장을 정리한 뒤, 정부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물었다.
신고에 기대는 체계의 결함
해커 Saber의 주장은 이렇다. 피해 기업이 해킹 사실을 ‘신고해야만’ 수사가 개시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피해 은폐나 기업 이미지 우려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피해신고 의존형 체계의 구조적 결함(flaw)이란, 기업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위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 위협 징후를 탐지·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systemic monitoring)’를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침해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의무적 조사(mandatory investigation)’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즉, ‘자발적 협조’가 아닌 ‘제도적 의무’ 기반의 공공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감당할 역량은 있는가
그런데 사후적 대응구조를 벗어나 실시간 감시 및 조사체계로의 전환을 현재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당할 역량이나 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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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Saber의 주장은 단순히 피해 기업이 해킹 사실을 ‘신고해야만’ 수사가 개시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피해 은폐나 기업 이미지 우려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피해신고 의존형 체계의 구조적 결함(flaw)이란 기업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위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 위협 징후를 탐지·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systemic monitoring)‘를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침해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의무적 조사(mandatory investigation)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즉, ‘자발적 협조’가 아닌 ‘제도적 의무’ 기반의 공공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후적 대응구조를 벗어나 실시간 감시 및 조사체계로의 전환을 현재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당할 역량이나 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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