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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아카이브

Topic

규제

논평 16편, 단상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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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는 원칙에서 실행으로

선언문에 머무는 AI 윤리로는 부족하다.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칙이 기획·개발·출시·운영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회의 발언 정리.

중국, 디지털 휴먼 규제 착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첫 종합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콘텐츠 표시 의무화와 미성년자 대상 ‘가상 친밀 관계’ 금지를 짚고, AI 인간화를 둘러싼 국가 간 규제 경쟁의 신호로 읽었다.

AI법은 더 느슨하게, 더 단계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AI법 간소화 개정안을 발표해 고위험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1~2년 미뤘다. 준비 안 된 규제를 밀어붙이지 말라는 산업계의 압박을 EU가 처음으로 공식 수용한 사례라고 봤다.

허니팟 활동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허니팟이 오히려 침해 경로가 된 사건 기사에 붙인 논평. 민감정보 처리 금지와 격리·로깅 요건, 사고보고 의무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취약점 공개 제도·정보공유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