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한 확대, 비례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윤오준 전 차장의 인터뷰 중, 민간에 대한 국가 조사 권한은 필요하되 법적 근거와 민간 감시 금지 조항, 외부 감시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대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윤오준 전 차장(현 율촌 고문)의 인터뷰.
“민간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은 필요하다. 최근 해킹 사태가 국가배후 조직이나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정황이 제기되며 일부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례성과 투명성을 전제해야 한다.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하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감시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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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오준 전 차장(현 율촌 고문)의 인터뷰.
“민간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은 필요하다. 최근 해킹 사태가 국가배후 조직이나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정황이 제기되며 일부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례성과 투명성을 전제해야 한다.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하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감시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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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옮겨 재편집한 것이다. 위 「원문 보기」에 수집 당시의 전문이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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