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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아카이브
논평2분 분량

인공지능 시대에 왜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가

‘AI기본사회연구회’ 저녁 모임에서 들은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강연 정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부터 AI 편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까지, AI 시대 시민권의 확장과 AI기본사회의 구체화 과제를 짚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왜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가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

오랜만에 ‘AI기본사회연구회’ 저녁 도시락 모임에서 주형철 대표님의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주제 강연으로 공부.

왜 지금 시민의 권리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왜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가? AI가 더 이상 일부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금융, 복지, 행정, 여론형성까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 깊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순한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제공자이자 AI 알고리듬의 평가 대상이며 때로는 자동화된 판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AI 시대의 시민권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안전한 AI를 누릴 권리, 그리고 AI의 편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AI 혁신은 곧 불평등의 자동화, 감시의 일상화, 책임 없는 결정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기본사회를 구체화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AI기본사회’라는 정책과제도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AI기본사회는 단순히 AI를 많이 보급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AI 전환의 성과를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의 역량과 안전망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설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AI 접근권과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AI 공공역량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 충격과 사회적 격차 확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교육·재훈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원칙과 책임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AI기본사회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방향을 시민의 권리,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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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AI기본사회연구회’ 저녁 도시락 모임에서 주형철 대표님의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주제 강연으로 공부. 인공지능 시대에 왜 시민의 권리를 얘기하는가? AI가 더 이상 일부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금융, 복지, 행정, 여론형성까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 깊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순한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제공자이자 AI알고리듬의 평가 대상이며 때로는 자동화된 판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AI 시대의 시민권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안전한 AI를 누릴 권리, 그리고 AI의 편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AI 혁신은 곧 불평등의 자동화, 감시의 일상화, 책임 없는 결정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기본사회’라는 정책과제도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AI기본사회는 단순히 AI를 많이 보급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AI 전환의 성과를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의 역량과 안전망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설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AI 접근권과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AI 공공역량 기반이 필요하고, 둘째, 노동시장 충격과 사회적 격차 확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교육·재훈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공공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원칙과 책임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AI기본사회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방향을 시민의 권리,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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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옮겨 재편집한 것이다. 위 「원문 보기」에 수집 당시의 전문이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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