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휴먼 규제 착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첫 종합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콘텐츠 표시 의무화와 미성년자 대상 ‘가상 친밀 관계’ 금지를 짚고, AI 인간화를 둘러싼 국가 간 규제 경쟁의 신호로 읽었다.

중국 정부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아바타, 이른바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에 대한 첫 종합 규제 틀을 내놓았다.
규제 초안이 금지한 것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지난 4월 3일 공개한 초안(draft rules)의 공식 명칭은 영어로 Draft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Digital Human Services, 한자로는 《数字人服务管理规定(征求意见稿)》이다.
이 초안은 모든 디지털 휴먼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타인의 얼굴·음성·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해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가상 인간을 이용한 본인확인 우회,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나 분열·전복을 선동하는 콘텐츠 유통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AI 기술 확산 속에서 딥페이크, 사칭, 신원 혼란, 허위정보 확산과 같은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성년자 보호에 찍은 방점
특히 이번 규제안은 미성년자 보호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18세 미만에게 ‘가상 친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독을 유발하거나 아동을 오인과 의존으로 끌어들이는 설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암시, 공포·잔혹성, 차별 조장 콘텐츠 억제와 함께 자해·자살 성향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 개입도 권고했다.
AI 인간화 시대의 규제경쟁이 시작됐다
종합하면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디지털 휴먼을 단순한 신기술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정체성 질서, 아동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이 AI 산업 육성을 지속하면서도 인간과 유사한 AI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 형성까지 통제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는 향후 각국이 ‘AI 인간화(anthropomorphic AI)’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둘러싼 국가 간 규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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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휴먼 규제 착수… AI 인간화 시대의 규제경쟁이 시작됐다>>
중국 정부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아바타, 이른바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에 대한 첫 종합 규제 틀을 내놓았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지난 4월 3일 공개한 초안(draft rules)의 공식 명칭은 영어로 Draft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Digital Human Services, 한자로는 《数字人服务管理规定(征求意见稿)》이다. 이 초안은 모든 디지털 휴먼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타인의 얼굴·음성·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해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가상 인간을 이용한 본인확인 우회,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나 분열·전복을 선동하는 콘텐츠 유통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AI 기술 확산 속에서 딥페이크, 사칭, 신원 혼란, 허위정보 확산과 같은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규제안은 미성년자 보호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18세 미만에게 ‘가상 친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독을 유발하거나 아동을 오인과 의존으로 끌어들이는 설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암시, 공포·잔혹성, 차별 조장 콘텐츠 억제와 함께 자해·자살 성향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 개입도 권고했다. 종합하면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디지털 휴먼을 단순한 신기술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정체성 질서, 아동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이 AI 산업 육성을 지속하면서도 인간과 유사한 AI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 형성까지 통제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는 향후 각국이 ‘AI 인간화(anthropomorphic AI)’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둘러싼 국가 간 규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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