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원태 아카이브
단상1분 분량

정보보호 공시는 위험 설명서가 되어야 한다

티빙 사례는 투자액과 인력 수만으로 보안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시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어떻게 줄였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티빙 사례는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등 공시 수치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보안 수준과 위험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없다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식별하고 어떤 통제로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앞으로 정보보호 공시는 예산·인력 중심의 정량지표를 넘어 접근통제, 데이터 보호, 탐지·대응, 사고 후 개선 등 위험관리의 질적 성과를 담는 ‘위험 설명서’로 발전해야 한다.

원문: (Tving 침해사고 시리즈) 정보보호 공시의 숫자는 보안을 설명하지 못한다

원문 보기

티빙 사례는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등 공시 수치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보안 수준과 위험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없다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식별하고 어떤 통제로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앞으로 정보보호 공시는 예산·인력 중심의 정량지표를 넘어 접근통제, 데이터 보호, 탐지·대응, 사고 후 개선 등 위험관리의 질적 성과를 담는 ‘위험 설명서’로 발전해야 한다.

Source

이 글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옮겨 재편집한 것이다. 위 「원문 보기」에 수집 당시의 전문이 그대로 있다.

페이스북 원문 게시물

post id 2753950278566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