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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아카이브
논평2분 분량

은행의 이익은 사유화되고 보안 책임은 외주화됐다

은행 이자 수입 60조를 다룬 기사에 붙인 논평. 순이익 대비 1%대에 머무는 정보보호 예산을 짚으며, 초과이익과 보안책임을 직접 연동하는 의무공시·의무투자제를 제안했다.

은행은 이자로는 초과이익을 누리면서도, 보안에는 인색하고 사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위험의 외주화를 해왔다. 은행은 대출금리 안에 이미 각종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충분한 수익을 챙기지만, 정작 보이스피싱이나 전산·보안 사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소비자 과실로 돌리고 스스로의 시스템 투자 책임은 회피해왔다는 것이다.

기사가 짚은 숫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토록 엄청난 순이익을 거두면서도, 은행이 짊어져야 할 마땅한 사회적·인프라적 책임은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는 2026년까지 기술 예산을 우리 돈 약 27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시스템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60조 원의 이자 잔치를 벌이는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은 어떨까? 당기순이익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보면 참담하다. 신한은행 0.9%, KB국민은행 1.2%, 하나은행 1.4%, 우리은행 1.5% 등 1%대 안팎에 불과하다. 절대 금액으로 봐도 금융권 정보보호 투자 1위라는 우리은행의 1년 예산이 고작 444억 원 수준이다. 오히려 덩치가 훨씬 작은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가 순이익의 26.2%를 보안에 투자한다.

은행은 비대면 금융,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금융 자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파제 구축은 ’비용’으로 치부하며 투자를 꺼린다. 사고가 터지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고객 과실”이라며 소송으로 방어하는 것이 보안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시스템의 위험과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60조 원 이자 수익의 실체다. 과연 누가 진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저지르고 있는가.“

초과이익을 보안책임과 연동해야 한다

더이상 이같은 고질적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어 보인다. 은행의 초과이익을 보안책임과 직접 연동하는 ‘보안책임 의무공시·의무투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일정 규모 이상 이자이익을 내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및 소비자 피해예방 투자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책임배분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만 은행이 보안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 책무로 인식하게 되고,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60조 이자 수입, 정당한가, 불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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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이익은 사유화되고 보안 책임은 외주화됐다>>

은행은 이자로는 초과이익을 누리면서도, 보안에는 인색하고 사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위험의 외주화를 해왔다. 은행은 대출금리 안에 이미 각종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충분한 수익을 챙기지만, 정작 보이스피싱이나 전산·보안 사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소비자 과실로 돌리고 스스로의 시스템 투자 책임은 회피해왔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토록 엄청난 순이익을 거두면서도, 은행이 짊어져야 할 마땅한 사회적·인프라적 책임은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는 2026년까지 기술 예산을 우리 돈 약 27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시스템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60조 원의 이자 잔치를 벌이는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은 어떨까? 당기순이익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보면 참담하다. 신한은행 0.9%, KB국민은행 1.2%, 하나은행 1.4%, 우리은행 1.5% 등 1%대 안팎에 불과하다. 절대 금액으로 봐도 금융권 정보보호 투자 1위라는 우리은행의 1년 예산이 고작 444억 원 수준이다. 오히려 덩치가 훨씬 작은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가 순이익의 26.2%를 보안에 투자한다.

은행은 비대면 금융,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금융 자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파제 구축은 ’비용’으로 치부하며 투자를 꺼린다. 사고가 터지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고객 과실”이라며 소송으로 방어하는 것이 보안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시스템의 위험과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60조 원 이자 수익의 실체다. 과연 누가 진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저지르고 있는가.“

더이상 이같은 고질적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어 보인다. 은행의 초과이익을 보안책임과 직접 연동하는 ‘보안책임 의무공시·의무투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일정 규모 이상 이자이익을 내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및 소비자 피해예방 투자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책임배분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만 은행이 보안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 책무로 인식하게 되고,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지금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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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옮겨 재편집한 것이다. 위 「원문 보기」에 수집 당시의 전문이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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